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판정절차
등급판정위원회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