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 안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갱신신청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2등급~5등급의 경우 : 2년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