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제17조)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 안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갱신신청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2등급~5등급의 경우 : 2년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17조 ③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