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방문목욕이란? | |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자 2명이 가정욕실에 비치된 욕조나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대상 | 자격조건 | 수급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4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목욕서비스 | |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기,머리감기,얼굴씻기 포함), 목욕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전후 상태의 관찰 및 측정
1단계 | 주요서비스내용 | 서비스활동 |  | 혈압,체온,맥박 등 입욕전의 건강체크를 실시해, 입욕의 가부 판단을 합니다. 입욕 가능 판단이 되면 입욕 준비를 시작합니다. 준비될때까지 손톱이나 면도를 실시합니다. |  | 2단계 | 주요서비스내용 | 서비스활동 |  | 기본적으로 대상자 쪽으로 욕조를 준비합니다 욕조 및 배수등을 설치 준비 합니다. |  | 3단계 | 주요서비스내용 | 서비스활동 |  | 세면 및 샴푸 → 세안 → 입욕 →샤워 →이동 순으로 목욕을 진행 합니다 |  | 4단계 | 주요서비스내용 | 서비스활동 |  | 입욕후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여 컨디션 상태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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